[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시,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