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김제 한 사료공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자 A씨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가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