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A업체와 B업체를 1·2구역 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시 결과로 당초 금융사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향후 15년 동안 군산시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SPC가 전제된 민간투자사업이다”며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의 주관업무다”고 설명했다.
시는 110억 원 상당 손해가 전망된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었고 금리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장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