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지난 4월 진안군 '일가족 가스 중독' 생존자 50대 아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 4월 9일 오후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80대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아버지와 함께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비춰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죄가 아닌 자살방조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사업대금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한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