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 유지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우리 선거법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