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경찰서는 14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군산 모 요양병원장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자 5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으로 입소한 B씨(57)의 기저귀를 다인실에서 가림막없이 교체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B씨의 가족은 4인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요양원 관계자들이 B씨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학대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