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인데, 때로는 아주 불합리하거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각종 예타다.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벗어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말만 특별법이었지 그동안 14건의 예타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은 차일피일 지연돼 왔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특히 새만금은 가장 문제가 많다. 타 시도와 비교하는게 내키지는 않지만 동일한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진 반면, 유사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려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중인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결론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기에 기반시설(SOC) 에 한정해서는 예타 일괄 면제가 불가피하다. 지난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조속히 예타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당정이 당장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