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요촌동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54)는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시민들이 PM을 이용한 뒤 자꾸만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 입구 인근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이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이용 후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계가 노력 중이지만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 서비스는 시민들이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싼 값에 이용 후 도착지 인근 어디든 주차할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어디든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함이 되레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에 접수된 PM관련 민원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는 2021년 65건 2022년 57건, 올해 6월 기준 15건이었다.
군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 37건에서 37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5월 기준 54건의 PM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김제시의 경우도 2021년 5건에서 2022년 4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보다 많은 42건이었다.
한 지자체 민원담당 관계자는 "실제 PM 민원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안전신문고에 제기되는 모든 민원을 파악해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계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M 무단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견인제도를 시행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해 견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내 각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는 각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근거로 불법 주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거나 업체에 요청해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덕진동 주민 이모 씨(29)는 “처벌하지 않으니 그냥 업체 입장에서는 수거하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계속 놔둬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냐”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교통과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법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 내에서 최대한 시민 편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