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지난 2018년 첫 발행 상품권, 올해 유효기간 도래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지난 2018년 9월 발행한 첫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며, 올 9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 (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군산사랑상품권은 3850억원을 발행해 5월말 기준 50%가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