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4개 건축사, 건물해체비용 전액 면제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16일 관내 건축사와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순창군

순창군이 지난 16일 '빈집 정비사업' 추진 일환으로 관내 4곳 건축사와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증가하는 군민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됐다.

군은 건축사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올해 빈집정비사업 정비 대상자인 177명의 군민에 대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건축사에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체계획서 검토비는 동당 50~80만원 사이로 평균 6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억원 상당의 군민의 비용을 해소, 경제적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좋은 취지로 함께해 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며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이나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마을 경관과 주거 위생이 개선되는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를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강천건축사무소, 담쟁이 건축사무소, 순창건축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