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안 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받은 40대 적발

선박 소유 속이고, 서울서 거주하면서 2억4000만원 대출 받아
해경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 적발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20일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 2억원을 대출받은 A씨(40대)를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중이다.

A씨는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리로 2억40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수협 대출시 대출 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시행되는데, A씨는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어귀촌법 상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