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도 술·담배 살 수 있나요?"⋯28일 시행 '만 나이 적용' 예외는

취학연령, 술‧담배 구입, 병역 판정 등은 현행 유지

법제처 제공.

오는 28일부터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매년 1월1일 모든 국민이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일명 '세는 나이' 문화가 사라지고 매년 출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씩 늘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법을 혼용해왔다. 출생일부터 한살로 계산해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와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해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마지막으로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세 가지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2023년 1월1일 이 아이의 나이는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로 각기 다른 나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이 됐다. 특히, 법령 계약서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는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정하고 있기에 달라지는 건 없다.

올해 3월1일에는 2016년생이 생일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내년 3월1일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생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술이나 담배 구입의 경우에도, 여전히 만 나이가 아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연 나이 셈법을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가 19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담배를 살 수 있다.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다. 병역법 또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셈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에게 부여되고,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수급 시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도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