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해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라며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협약 184조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