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최근 영아유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전북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규모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무적자’인 아동들이 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에 7.8명꼴로, 이들은 태어난 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236명에 달했는데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경북과 전남이 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강원 86명, 대구 83명 충북 79명, 전북 63명, 대전 51명, 광주 46명, 울산 28명, 제주 16명, 세종 7명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착안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이런 문제가 매년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부담을 민간 의료기관에 지우며 정부가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의무화된다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해 비인가시설에서의 출산이 증가하거나 낙태 등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선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복지관장은 “친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더라도 익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출생신고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병원 밖 출생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게 행정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