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대 창업보육센터, 지역협력 프로그램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

예비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총장 이영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한수)는 지난 22일 정읍시민 및 예비창업자,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영세 소규모사업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서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노동법과 관련한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및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노무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무컨설팅을 지원 받았다.

김한수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협력프로그램에 정읍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