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 나왔다" 업주 7명에게 900만원 뜯은 50대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합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남 진주 등 8개 지역에서 총 7명의 업주로부터 600만 원, 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 라면 등 음식물을 사 먹고 업주에게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과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을 받았던 일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