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농협 로컬푸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집중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3010여개 중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 80여개가 가맹점에서 퇴출됐다.
문제는 농협 로컬푸드에서도 사실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서는 종전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협이 로컬푸드를 하나로마트와 분리시켜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역 농협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 상품을 구분해서 판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농산물과 일반 상품 입출구를 따로 만들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관리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다.
완주군만 하더라도 구이면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별도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이용객 편의와 매장 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관리 운영비 등의 부담 때문에 별도 로컬푸드 매장 설치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로컬푸드 1번지`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용진농협 로컬푸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완주군청 공무원 등이 출퇴근 때 이곳에서 완주상품권으로 장보기를 해왔으나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용진농협의 완주상품권 이용액은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진 용진농협 조합장은 "용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지역 농산물이며, 나머지 생활필수품은 구색 상품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지역자원의 순환이라는 지역상품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내 시군협의회도 최근 지역농산물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 농협 로컬푸드에서 지역농산물 구입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