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등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인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이 사전에 예방될 전망이다.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양해석 의원은 “기존의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