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커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