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170여명 적발, 11명 구속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00일간 진행, 단속결과 178명 적발해 138명 송치
유형별로는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81.5%로 최다, 신분별로는 양대노조가 79.2%
“8월 14일까지 특별단속 연장,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

전북경찰청 전경./사진=전북일보DB.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취행위를 엄단하고자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170여 명이 적발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 인원의 79.2%(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 노조 등 소속이었다.

사건 접수 방식에 대한 통계에서는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41건)에 달했으나 고소나 진정의 경우 4.5%(3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고소나 진정이 적은 이유는 신고인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전북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 노조 지부장 등 8명이 구속됐다.

또 금품갈취 목적으로 가짜 노조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해 전북권 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약 7260만 원을 갈취한 조폭출신 지역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70만 원을 뜯어내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모두 2200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원 2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에도 건설현장에서 이권 창출을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