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군산시의회가 “명분 없는 도발행위”라며 들고 일어섰다.
군산시의회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군산시도 겨냥하는 메시지인 만큼 이에 맞서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두 지자체 간의 의미 있는 성과물이 도출되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의회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2일 김제시의회는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김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도 자치행정국 주재로 마련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가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주면서 김제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일 김제시의장 면담 자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보류를 말하는 전북도의 행위는 월권이자 일제의 의해 행해졌던 ‘을사늑약’ 체결 강요와 진배없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이곳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군산시 의견에 동조하는 전북도의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김제시가 소유권 주장과 함께) 선 관할권 인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자 도발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절차를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고 비난하며 지역갈등 조장과 분열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며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적 태도와 전라북도 분열을 조장하는 ‘선 관할권 인정’ 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시의회와 군산시의회가 ‘선 관할권’ 또는 ‘선개발 후 관할 결정’이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두 지자체를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