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A경위를 적발했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다.
경찰은 즉시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그의 주요 업무는 싸이카를 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이었다.
또 지난 1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김제경찰서 소속 경감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