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전주시내 음식점을 돌며 무전 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관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인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 차례에 걸쳐 수십 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