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50대·남) 씨는 올해 3월 가족여행을 계획으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다. 예약일 펜션에 들어가니 예약 당시 쾌적한 상태의 펜션은 온데간데없고 벽지, 커튼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화장실 역시 지저분해 사용할 수 없고 악취가 심했다. 이모 씨는 펜션에 환불을 요청하고 다른 숙소에 머물렀다. 해당 펜션 관리자·사장이 환불을 미루고 있어 이모 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모(40대·여) 씨는 지난해 8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텔 3곳을 예약했다. 3곳 모두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2곳 예약만 확인됐다. 이에 이후 여행 계획이 변경돼 호텔 2곳의 예약은 취소했지만 1곳은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호텔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숙박시설 예약에 대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엔데믹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40여 건에 달한다. 2020년 84건, 2021년 92건, 2022년 42건, 2023년(1월 1일∼5월 31일) 2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177건)이 74.1%로 가장 많았다. △품질·서비스 불만(27건, 11.2%) △계약불·불완전이행(26건, 10.9%) △요금 불만(6건, 2.5%) △기타(3건, 1.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줄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일찍부터 소비자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김보금 소장은 "여름휴가를 미리 계획하는 소비자가 많다. 여름 휴가철은 숙박시설의 성수기 시즌으로 숙박 비용도 비싸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도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다. 계약 전 환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급적 취소·환불이 가능하거나 예약 기한이 넉넉한 상품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