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이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에 들어간다.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한 사람이다.

또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국토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의 의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