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 원⋯당선무효형

재판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장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이영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가 구절초 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재직시절에 토지를 집중 매입했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 처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후보자들이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는 만큼 검증과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함에도 취득 원인,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