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151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고창군 일대서 지방 좌익 등이 민간인 151명 사살
당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민간 희생자 수 집계
“국가는 국민이 희생된 것 등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그 결과 지난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무장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심원면, 성내면 주민 151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했다.

당시 적대세력은 이들 주민 151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이 같은 희생자는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