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6일 “재단이 지정한 피공탁자(자녀 2명) 역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를 위해 설립한 재단이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5일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공탁 서류에는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주지법은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잇단 불수리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