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과다처방은 물론 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걸러내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의료기관은 1698곳이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 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86곳으로 여섯 번째다.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가담자의 41.9%가 의사나 약사며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시설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인데 개설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의약품의 과다처방이나 시술 등의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정원외 수용 등이 그것이다. 또 시설이 허술해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수지는 해마다 나빠져 올해 적자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범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건보재정을 누수시키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자체는 설립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속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