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자신을 흘겨본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B씨(30대)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왜 째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