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2년 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오는 17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진안군은 지난 6일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부장판사)’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6일 ‘2022년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경계설정을 위한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부장판사)’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경계분쟁 또는 군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날 위원회에 오른 재조사사업지구는 진안읍 2개소, 안천면 2개소, 마령면 1개소, 주천면 1개소 등 총 6개 사업지구(3427필지, 211만 2595㎡)이다. 

이 가운데 진안읍은 마구동지구(340필지, 11만 6466㎡)와 오천1지구(1254필지, 77만 6722㎡)이며, 안천면은 백화1지구(245필지, 18만 2318㎡)와 백화2지구(352필지, 18만 6006㎡)다. 마령면은 덕천2지구(577필지, 29만 6745㎡), 주천면은 운봉지구(659필지, 55만 4336㎡)다. 

이날 위원회에는 2022년에 지구·지정된 곳에 대한 경계결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사업지구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재조사측량과 토지소유자 등의 경계협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지적확정 예정조서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되고 이후 20일간 의견이 접수, 처리됐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토지소유자등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오는 11월까지 증감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 또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하고 등기촉탁도 완료한다.

군 관계자는 “최대한 현실경계에 맞는 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