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신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0일 최민종·김현민·이종기 변호사 등 3명에게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 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업무와 관련된 소송,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 분쟁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