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은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항만이다.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직접 항만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가관리무역항에 비해 지방관리무역항은 정부의 재정 지원아래 항만 개발, 관리, 운영 주체가 해당 지자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군산항은 정부가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군산항을 관리, 운영하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1997년부터 부두를 하역회사들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즉 하역회사들이 임차 부두를 원활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설 의무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두 임대 당시의 계획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인 부두운영회사들이 부두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선 의무인 '매몰 토사에 대한 준설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않고 있다.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제대로 징수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임대인의 갑질과 다름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부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컨테이너부두 운영회사에게만 부여하자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져 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지난 2016년부터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 를 이유로 부두 임대료의 25%를 감면 받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로 인해 접안 능력이 2000TEU급인데도 1000TEU급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며 부두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부두운영회사들은 "자신들의 임차 부두도 컨테이너부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계획 수심의 미확보로 군산항 기항 기피, 선박 선체 손상 피해, 항로 개설과 항차 확대 포기 등 직 간접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면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준설 의무를 이행치 못한 비율만큼 부두 임대료를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준설 의무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임차인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동안 부두운영회사들은 약자로서 정부에 소위 '미운 털이 박힐까' 우려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항만건설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두운영회사들의 부두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준설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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