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김선하·이영주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두 변호사는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의사 운영, 의안 심사·처리 등 각종 입법 업무와 법률적 사안에 관해 자문하게 된다.
최종오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 입법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을 통해 익산시의회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