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현행법상 ‘소음’으로 간주 안 해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할 방법이 없어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층견(犬) 소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사회적 갈등 요인이었지만 꾸준한 반려인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견 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삶의 이해와 환경-생활공간과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돤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출처: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읽기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출처: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읽기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읽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출처: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4. 주제 접근하기
“‘개 짖는 소리’ 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5. 기사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씨(32)는 이웃집 애견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씨가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부터 옆집 강아지 두 마리가 온종일 짖어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견주가 출근한 오전 8시부터 10초에 한 번씩 짖는다”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베들리언테리어라는 중형견인데 짖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착용해도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강아지 소음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간 불화인 일명 ‘층견(犬) 소음 갈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건축법상 소음에 취약한 원룸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층견 소음 갈등이 특히 빈번하다. 반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오피스텔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애견 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애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 아예 “반려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렸다. 경비원 이모씨(64)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에 최소 한번씩은 들어온다”며 “견주에게 주의를 줘도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수와 소음 민원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동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6만1578마리다. 이중 강남 3구가 9만6867마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에 따르면 강남구 263건, 서초구 213건, 송파구 92건이다. 용산구 89건, 성동구 52건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층견소음 갈등이 많았던 셈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긁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은 소음이 1시간 이내에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층견 소음 갈등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유치원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강아지를 대신 보살펴주는 위탁시설이다. 애견유치원은 서울 강남 3구에만 2020년 160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남의 한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견주가 출근했을 때 짖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애견 유치원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짖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성대 수술 문의도 늘고 있다.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까지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은 한 달에 강아지 성대 수술만 10건 넘게 하고 있다. 병원장 김모씨(42)는 “1년에 100건 넘을 정도로 성대 수술 관련 문의가 많다”며 “강아지들이 목소리를 잃는 건 안타깝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커져 짖는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반려동물행동치료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현과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불빛이 반려동물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사회>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특정 지역 애견카페가 지역민들과 소음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지역민들 간에 반목만 커져가고 있다.
7일 대덕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 주민들은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아파트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애견카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57m 떨어져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62) 씨는 “여름에는 냄새가 집까지 흘러 들어온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불과 68m 떨어진 중구의 한 애견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B(38) 씨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는 주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구청과 시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애견카페들도 주민들과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오정동에 위치한 애견카페 주인 C 씨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뒤쪽으로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간담회까지 참석하며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만 분쟁이 생기니 속상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도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게측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이 관련 법, 조례 등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견카페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음료가 제조되는 작업장을 반려견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하면 된다. 이외 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물론 시 차원에서의 조례도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과 가게 측 둘 다 잘못은 없지만, 양측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 수만 5만9000여 마리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 부재가 반려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전공의 한 객원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 6조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기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공간”이라며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애견카페와 도그파크 등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지 않을 적정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사회>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전략…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 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일어난 소음을 뜻한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 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 후략 …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종합)>
6. 생각 키우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에티켓(펫티켓)이 중요해지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한 페티켓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길이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원)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배변봉투를 챙겼다가 반련견이 배변을 하면 변을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반려견의 변을 방치하면 과태료(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게 된다면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이 대상이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것도 필수 펫티켓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다.
우선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는 경우 먼저 반려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의도 필요하다. 반려인 동의 없이 먹이를 주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금해야 한다.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들은 펫티켓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반려동물 공원은 ‘공존과 배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반려동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동물 행동 교육실에서 매주 수·토·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의사,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반려동물 행동 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세종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세종호수 공원 등에 모자이크 벽화와 펫티켓을 강조하는 바닥 표시제를 제작·설치했다.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전국)>
1) <자료 1>을 통해 층견 소음의 해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적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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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1>의 대안으로 제시된 애견유치원의 문제점을 <자료 2>를 읽고 주민과 업주의 상생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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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2>를 읽고 참고자료에 제시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내용을 찾아보고 입법자의 입장에서 수정•보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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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3>을 읽고 개짖음 소음 규제의 해외 사례를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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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4>를 읽고 제시된 그림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6) <참고 자료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입장에서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견주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7.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반려견 기초상식(출처:강형욱의 보듬 TV)
https://www.youtube.com/watch?v=xiztNcZRwy0&ab_channel=%EA%B0%95%ED%98%95%EC%9A%B1%EC%9D%98%EB%B3%B4%EB%93%ACTV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