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수신료 분리징수안'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이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낼 수 있어
KBS, 비상 경영 선포와 함께 헌법소원 예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며, 헌법재판소가 KBS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은 중단된다.

또한 KBS 김의철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