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완화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자료출처=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까지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로 선거 종료 이후 대량의 전과자가 발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폐지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한 집회나 모임은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완화했다.

시설물 설치와 문서나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기간은 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 소품과 표시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는 것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