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증가했지만 액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대상은 늘었지만 세입원은 줄어든 것인데,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건축물과 주택들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6000여 건에 66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 건수는 6038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약 23억 원 감소한 것이라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 건축물분의 경우 세액이 15억원 정도 감소했고 공동과 개별주택분의 경우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4224건이 증가했지만, 세액은 8억원 정도 감소했다.
시는 부과액이 줄어든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물시가표준액과 공급은 늘었지만 기존 공동·개별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35개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잇다.
시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실시,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고액납세자 독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은시문 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