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일반발행(할인구매) 가맹점 등록이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제한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령상의 소상공인 기준에 맞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관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가맹점은 785개소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업체는 연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27개소.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농협주유소, 대형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자세한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선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군민과 가맹점들에 부가피하게 불편이 발생하지만 사전 홍보를 통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읍면 지역은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