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시∙군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 해당되며, 읍∙면∙동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