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1억 7000만 원 형사보상

이광철 전 국회의원/전북일보DB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2년 7월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