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가 상당수인 데다 계도 기간 1년이 부여되면서 현재 유통·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있는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 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 안보, 탄소 중립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기한 표시제보다 편리한 제도지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소비자 대부분이 지난 1985년에 도입돼 38년 동안 시행된 유통기한 표시제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민(전주, 익산, 군산) 503명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7%(230명)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들어 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5.3%(77명)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소재 식품 판매처 24개소의 상품 8716개 모니터링 결과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상품은 4662개(53.5%)로, 소비기한으로 표기된 상품(4054개·46.5%)보다 600여 개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18일 소비기한 표시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소비자의 안전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가 참석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대하는 자세', '유통업체 현장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를 마주하는 최일선에 있는 최대현 이마트 에코시티점 부점장은 "고객·사원 게시판 내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소비자 대상으로 표시제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저희 유통사의 체감으로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여 소비기한의 궁극적인 목표인 탄소 중립(음식물쓰레기) 감소 등에 영향력이 있을까?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