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본격 시행... 전북 보호시설 아직 ‘0곳’

스토킹 피해자 위한 주거지원 현재 전국 9개 기관에 마련됐지만 전북은 없어
전북 가정폭력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보호시설 등 활용해 임시거주
전북도, “도입 여부 검토 중 필요 판단 시 여가부 공모 사업 적극 대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전북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주거지원 시설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은 5곳(서울, 부산, 경남, 충남, 전남), 장기보호시설 4곳(부산, 대전, 강원, 전남)이 마련되어 있다.

전북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여성 긴급 전화 1366 긴급피난처(1곳)와 가정폭력 보호시설(4곳), 성폭력 보호시설(2곳)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보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자 지원 시설 수요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토대로 별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각종 보호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수요 조사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2020년 166건에서 2021년 444건, 2022년 7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