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중부내륙특별법, 전북 동부권으로 확대 필요"

전북연구원·충북연구원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 협약
현재 무주군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포함, 동부권 확대 의견

전북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18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18일 전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 동부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포럼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상호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전북 시·군 중 무주군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으로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충북연구원장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