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대표 발의 법안인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기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크로 사용자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동이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