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익산·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익산 벼·시설원예, 김제 죽산면 논콩 피해 커
전북도 "김제 진봉면 등도 추가 포함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익산시 용안면 수해 현장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비 피해 수박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제시 진봉면의 추가 선포도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함라면에 594㎜,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17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는 익산시가 벼 4100㏊, 논콩 320㏊, 시설원예 542㏊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벼 2000㏊, 논콩 25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