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562개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32개소에서 134건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34건 중 18건은 입건 사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과태료 처분 45건, 시정 명령 60건, 행정 처분 4건 등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