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눈썹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0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 A씨(여·66)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에게 33회 걸쳐 실리프팅,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95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을 받은 B씨가 세균에 감염돼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1회 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최종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