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해 피해 신고 접수가 개시 됐다.
자칫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에 이재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촉구된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제때 신고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조그만한 피해라도 일단 접수부터 해야 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에도 신고 접수가 먼저다.
이에 시는 피해 신고 접수 마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이 제때 이루지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될수 있음을 지적,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일반적인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행전안전부 검증 - 복구비 확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큰 피해로 인해 경황이 없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조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