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의 3무(無) 기반 모집단위간 이동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군산대는 지난 6월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의 기준 인원제한 학칙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4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학과로 자유롭게 모집단위간 이동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해 집중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군산대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컬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학사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정원의 10~20% 인원을 기준으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군산대는 유연한 학사운영과 학생선택 자율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과 간 이동 제한을 혁신적으로 해제했다.
학년 무제한, 학과별 신청 인원 무제한, 횟수 무제한 즉 3무(無)를 기조로 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를 완성했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호 총장은 “사회 변화에 비해 교육기관, 특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대학의 변화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라며 “이런 이유로 배출된 인재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가 주도해 고정적인 학사구조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